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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내란죄 형법87조

📑 목차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내란죄 형법87조’

     

    본 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전 조문(형법87조 등)을 근거로 한 해설일 뿐이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내란죄 형법87조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내란죄 형법87조: 최근 윤석열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법적 판단 기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내란죄 형법87조는 대한민국 형법 중 가장 중대범죄로 평가되며,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가능성’ 논쟁이 다시 부각되면서 많은 분이 실제 법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정치적 사건과 결합될 경우 대중적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법문과 판례 기준에 따라 정확히 무엇이 내란인지를 가장 전문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내란죄 형법87조 원문(근거 제시)

    내란죄의 근거는 형법 제87조이며, 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

    형법87조는 1~3호로 세분되며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원문 근거 포함):

    •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모의·지휘·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금고
    • 부화수행·단순 폭동 관여자: 5년 이하 징역·금고

    형법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 — 법적으로는 이렇게 따진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폭동이 존재할 것

    폭행·협박을 동원한 집단적 행동이 있어야 함.
    단순 시위·집회·정치적 비판은 포함되지 않음.

    ✔ ② 목적 요건

    • 국가권력 배제 목적 또는
    • 국헌 문란 목적
      둘 중 하나가 명백히 존재해야 함.

    국헌문란의 의미:
    헌법 또는 국가의 최고기관 기능을 불법적으로 무력화하는 것(대법원 판례 기준).

    ✔ ③ 인과관계·실행행위

    실제 “폭동을 일으켜야” 하므로 목적만으로는 처벌 불가.

    최근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죄 가능성?’ — 법적 기준으로만 분석

    본 글은 누구의 유죄·무죄를 단정하지 않으며, 형법 조문 기준으로 “적용 가능성 요건”만 검토합니다.

    최근 여러 정치적 사건(예: 특정 조직을 통한 권력 장악 시도, 군·검찰·경찰 조직 관여 의혹 등)이 “내란죄 해당 가능성”이라는 주장과 함께 언론·커뮤니티에 등장하고 있지만, 형법87조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동이 존재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 실제 ‘폭동’으로 평가될 만한 집단 무력행위 정황은 공개된 바 없음.
    따라서 형법상 내란죄의 핵심요건 1번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국가권력 배제 목적?

    정치적 행위, 권력 쟁투, 인사권 행사 등은 헌법·법률 절차 범위 내의 정치행위인지,
    아니면 실질적 국가권력 배제 시도인지를 구별해야 함.

    이 목적요건은 매우 높게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판례 기준 “5·16, 12·12”와 비교해야 함

    실제 내란으로 단죄된 사례는 다음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사건특징
    5·16 군사정변 군사조직이 무력동원으로 정부 전복
    12·12 사태 군 지휘체계 무력화, 무장 병력 동원

    즉, "군·무력조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여 정부 기능을 정면으로 무력화했는가"가 핵심입니다.

    →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논의는 정치적 비판 및 의혹 제기 단계이며, 형법87조 수준의 내란 혐의로 보기 위해 필요한 정황은 공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는 어떤 사례가 되어야 하나?

    내란죄 인정 가능 시나리오 예시(법 해설 기준)

    •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경우
    • 경찰·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 점거
    • 헌법상 절차를 무력으로 차단하여 권력승계 방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

    • 정치적 발언, 논평, 반대파 압박
    • 대통령 인사권 행사
    • 물리력 없는 행정 결정
    • 음모론 수준 의혹 제기만 있는 경우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내란죄 형법87조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내란죄 형법87조 법조문 직촬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내란죄 형법87조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내란죄 형법87조. 12.12 사태 가상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내란죄는 ‘말로만 계획해도’ 처벌되나요?

    아니요. ‘내란 음모’는 따로 있으나, 내란죄 자체는 실제 폭동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Q2. 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되나요?

    →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 불가이며,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Q3. 인터넷에서 떠도는 주장만으로 수사되나요?

    → 법률적 기준 충족 + 객관적 증거 없이는 내란죄 수사 자체가 개시되기 어렵습니다.

    결론 요약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내란죄 형법87조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이며, 적용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핵심 정리

    1. 내란죄는 폭동 + 국가권력 배제 목적이 명백해야 함
    2. 단순한 정치적 갈등은 내란죄와 무관
    3. 최근 윤석열 관련 논란은 ‘법적 내란 요건 충족’ 여부와는 거리가 있음
    4. 판례(5·16, 12·12)와 같이 무력·군사조직 동원이 핵심

     

    2025.11.22 - [법률상담] -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생활 법률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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