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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임대차 분쟁 대처 방법
본 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실제 민법 조문에 근거해 작성합니다.
임대차 분쟁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분쟁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서 차임(월세)·보증금·수리·계약갱신·전대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갈등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실제 임대차 분쟁은 왜 자주 발생하는가?
제가 상담을 받아본 사례만 보더라도, 임대차 분쟁은 대부분 아래 3가지에서 시발됩니다.
-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차임 연체·무단 전대 등을 한 경우
-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문제
특히 수리 문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임대차 분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법적 권리” 확인하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기본적으로 아래 조항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 임대인의 의무: 목적물 인도 및 사용·수익 유지(민법 제623조)
- 임차인의 의무: 필요비·유익비 지출 시 통지와 상환청구 가능(민법 제626조)
- 일부 멸실·사용불능 시 차임 감액·해지권(민법 제627조)
- 경제사정 변동 시 차임 증감 청구권(민법 제628조)
- 무단 전대 금지 및 계약해지 가능성(민법 제629조)

문자·카톡으로 반드시 ‘기록’ 남기기
임대차 분쟁의 80%는 증거 부족에서 갈립니다.
예:
- 누수 발생 시 → “언제 발견했는지 + 수리 요청 내용”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달
- 월세 연체 경고 → “연체 사실 및 납부 요청일”을 명확히 기록
민법 제634조는 임차인이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통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기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 보증금 반환 요구
- 차임 감액 청구
- 계약 해지 통보 등
- 법적 이슈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차임 감액은 민법 제627조·628조 근거가 있기에 분쟁에서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분쟁 조정 또는 소송 절차 활용
분쟁이 심화되면 아래 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정 | 무료 조정 지원 | 비용 없음 |
| 법원 “조정절차” | 판사의 조정 개입 | 소송보다 빠름 |
| 정식 소송 | 청구금액 3천만 원 이하 → 소액사건 | 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
임대인·임차인별 핵심 체크리스트
임대인 체크리스트
- 계약 기간 중 수리 의무 준수 (민법 제623조)
- 무단 전대 발견 시 즉시 해지 가능 (민법 제629조)
- 필요비·유익비 발생 시 상환 여부 판단 (민법 제626조)
임차인 체크리스트
- 수리 필요 시 즉시 통지 (민법 제634조)
- 월세 인상 요구가 과한 경우 →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민법 제628조)
- 목적물 일부 파손 시 → 차임 감액 가능 (민법 제627조)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집에 누수·곰팡이가 생겼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줍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며, 필요시 차임 감액까지 가능합니다.
Q3. 임대인의 허락 없이 룸메이트를 들이면 불법인가요?
네, 민법 제629조 위반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요약
임대차 분쟁은 대부분 기록과 법적 근거만 잘 갖추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임대인은 “상태 유지 의무(제623조)”
- 임차인은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제626조)”
- 상황에 따라 “차임 감액·증감 청구(제627조·628조)”
- 무단 전대는 해지 사유(제629조)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 계약서 확인
- 문자·사진 증거 확보
- 내용증명 준비
경고
본 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다만 인용된 법률 조항은 모두 실제 민법 조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각 조항 파일 출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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