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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적 효력·구속력이 없는 참고용 정보이며,
저는 실제 변호사가 아니므로 최종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글의 내용은 업로드된 한국 법전(민법 소비대차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법 소비대차 규정: 제598조~604조 등 )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가족 간 금전거래 문제 예방 방법 총정리
가족끼리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갈등이 생긴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가족 간 금전거래 문제 예방”이라는 이 글에서는 실제 법전(민법) 조항을 근거로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와 분쟁 예방 방법을 정리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한 기록과 법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왜 문제가 되는가?
가족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언제 갚기로 했는지 명확하지 않거나, 이자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돈이 오갑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족 간 거래도 ‘소비대차(금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즉, 가족이라도 돈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할 법적 채무’가 성립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의 기본 법적 구조 (판례 + 법전 기반)
1) 차용증이 없어도 채무는 성립한다
민법 제603조에 따르면 차주는 약정한 시기에 반환해야 하며, 약정이 없으면 대주(빌려준 사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문서가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으면 채권자 입증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2) 이자 약정 없으면 무이자
민법 제600조는 이자 있는 대차는 인도 시점부터 이자 계산을 규정합니다.
반대로 이자 약정이 없으면 무이자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3)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절차는 동일
민법 소비대차 규정에 따라, 가족 간 거래도 일반 채권·채무 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실제 분쟁 사례에서 본 문제점 3가지
사례 1
“엄마가 동생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받은 증거가 없어 가족회의로만 싸움이 계속됨.”
→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차용증 역할을 할 수 있었음
사례 2
“장남이 아버지에게 1억을 빌리고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여 소송까지 감.”
→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불명확할 때 가장 많은 분쟁 발생.
사례 3
“갚을 날짜를 말로만 약속해 분쟁 발생.”
→ 법원은 ‘갚을 날짜의 존재’보다 ‘빌렸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판단.
가족 간 금전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강력 추천)
차용증 필수 작성
가족이라도 차용증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차용증에는 다음 6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빌려준 금액
- 돈을 지급한 날짜
- 갚아야 하는 날짜(또는 반환 요청 시 지급 조건)
- 이자 약정 유무(없으면 ‘무이자’)
- 연체 시 조치(단, 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
- 서명 또는 도장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제600조(이자 계산) 기반
계좌이체는 반드시 ‘메모/내용’을 작성
예: “대여금 300만원”
이렇게만 적혀 있어도 차용증 기능을 대체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로라도 ‘빌렸음’ 메시지 남기기
예:
“형, 지난번에 빌린 250만 원 다음 달 25일에 갚을게.”
이런 메시지 하나가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자 약정은 명확하게
가족 간에는 무이자로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문서로 명시해야 합니다.
장기간 고액 금전거래는 공증 적극 추천
공증은 향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압류)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 실재 가족간에 이 지경까지 간다면 슬픈 일 이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시 가장 위험한 3가지
- "가족이니까…"라고 문서를 쓰지 않는 것
- 말을 바꾸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 것
- 투자·증여·대여 구분 없이 돈을 주는 것
- 특히 투자금 vs 대여금 분쟁 가장 많음
민법상 증여는 계약이므로(민법 증여 조항), ‘빌려줬다’ 주장하려면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상속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실것을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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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았는데 차용증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나요?
A. 아니요. 계좌이체·카톡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자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Q2. 가족에게 빌려준 돈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등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Q3.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보나요?
A. 증여로 의심될 수 있으나, ‘대여로 보려는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4. 가족 간 이자 약정이 없으면 무이자입니다.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자는 약정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00조).
핵심 요약
가족 간 금전거래는 잘못하면 관계를 망치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집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즉시 실천하세요.
바로 체크할 3가지
- 차용증 또는 계좌 메모로 증거 확보
- 카톡/문자로 반환 의사 명확히 하기
- 고액은 반드시 공증 진행
가족이기에 문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문서가 더욱 필요합니다.
⚠️ 법적 고지
본 글은 법적 효력·구속력이 없는 참고용 정보이며,
저는 실제 변호사가 아니므로 최종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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